피해를 받으며 새로운 땅에 정착 못하며 살아가고 있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받고 있는 피해들, 그중에서도 육체/정신적 피해와 사회/경제적 피해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부나 민간단체의 대처를 알아보도록 할 것이다. 또한 이 대처들의 한계를 통해 대한
① 여성긴급전화 1366
여성긴급전화 1366은「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근거하여 1998년 1월부터 운영되기 시작하였으며 2010년 상반기 여성가족부의 집계에 의하면,광역자치단체(시, 도) 단위로 1개소씩 전국 16개 시・도에 설치 운영되고 있다.운영체계는 24시간 hot-line으로
현상으로 우리나라 남성들과 외국여성들의 결혼이 몇 년 사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단일민족이라는 강한 국가적 정체성에 대한 자긍심이 국민들 사이에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 현실을 수용하는 데 있어서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대처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등 다양한 소수자 집단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주류 사회 구성원들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버리고 보다 개방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 및 태도의 변화를 위해서는 다문화 관련 제도의 정비와 정책 등과 아울러 교육적 측면
북한이탈주민도 1만 명을 상회하
고 있다.
단일민족 의식이 강한 한국은 얼마 전까지 외국인과 더불어 사는 다문화사회
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였고 배타적이고 차별적인 관행과 정책을 당연시한 측면
이 있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2000년대 중반 이후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하
는 정책과 서비스가
북한 가족의 권유로 북한에서 바로 탈북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북한체제에서 인식된 반미·남한에 대한 적대감으로 인하여 우선적으로 공포감을 느끼며 생명에 대한 위협까지 느끼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들은 남한사회 정착과정에서 발전된 한국의 경제·산업·도시화를 체험하면서
북한 식량난민의 실태 및 인권 보고서". pp.8-11. http://www.goodfriends.or.kr
정부 및 단체의 명
중국 지역 탈북자의 수
근 거
한국 외교통상부
1만 ~ 3만 명
추 정
한국 통일부
2천 ~ 3천 명
통일부 30년사
중국 길림성 정부
연4천 ~ 8천 명
-
북한인권시민연합
10만 명
현지조사 및 답사
(사)좋은벗
북한이탈주민이 가장 많은 중국은 1982년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의 가입국으로써 이들에 대한 비호권을 행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북한이탈주민을 정치적 박해를 피해 중국으로 넘어온 것이 아니라 식량을 구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월경죄(越境罪)를 범한 불법 체류자
피해 은거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이고, 중국정부의 강경한 탈북자 정책으로 인해 탈북자임을 인정하고 있지 않아 탈북자의 현황과 실태에 관한 체계적인 조사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자의 전체 규모나 현황에 대한 통계적 수치는 매우 다양하게 나
북한이탈주민의 급증으로 처벌양태가 변화하였으며 다수의 경우 북한이탈의 동기가 식량을 구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식량난민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북한(실향)유민(externally displaced person)이라는 용어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정치적인 박해를 피해 국적국을 탈출한 난민들과 차별되며, 이들 중 일부